공정위, '타다 금지법'에 공식 반대 " 연내 통과 앞두고 새 국면 맞아"
공정위, '타다 금지법'에 공식 반대 " 연내 통과 앞두고 새 국면 맞아"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2.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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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5일 재개된 가운데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로인해 '타다금지법'에 찬성으로 기운 방향이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제약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견서에서 우선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현행 법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49조의2가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플랫폼사업자 제도화 방안에서 타다와 같은 '렌터카' 활용 방식을 일단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플랫폼사업자의 자동차 확보 방식에 이런 제약을 둘 필요가 본질적으로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 제49조3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업무 기간을 한정 허가하는 것은 대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택시의 경우 예외적으로만 업무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5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분명히 했다.

 당초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다만 기여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한 뒤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따라서 이날 국회 논의가 재개되면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해 첫 관문을 넘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했다.

 물론 여전히 국회가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데다 특히 공정위가 개정안 자체에 제동을 걸고 나서며 향후 '타다 금지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