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DLF 분조위 개최...핵심은 배상비율
'원금 손실' DLF 분조위 개최...핵심은 배상비율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2.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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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일 오후 DLF 분조위 개최
"배상비율 최대 70% 가능" 관측도

금융감독원이 5일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배상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DLF 손해배상 관련 분조위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분조위에서는 그동안 접수된 DLF 분쟁조정 신청건을 놓고 불완전판매 정도, 손해배상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배상안은 분조위 종료 직후 공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DLF 분쟁조정 신청은 총 270건이다. 이 중 DLF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대표 사례 6건이 이날 분조위에 상정된다.

핵심 쟁점은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이 어느 정도까지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상품의 적합성, 판매 과정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우리·하나은행 등 DLF 판매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5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분쟁조정 신청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분조위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번 배상비율이 20~5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최근까지 파생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배상비율을 20~50%로 결정했었다.

다만,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손실 규모 자체가 큰 데다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배상비율이 최대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때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배상비율이 70%였기 때문이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자에 대한 DLF 판매 비중이 20%에 달한 점 등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고령자 가입 비중이 높았던 것을 DLF 불완전판매 핵심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엔 당국에서도 확실히 불완전판매 요소가 많다고 인정하고 있고, 분위기도 키코나 다른 때와는 좀 다른 것 같다"며 "자기책임원칙도 당연히 고려되겠지만, 배상비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분조위 결과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앞서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