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허 찔리다, 노소영 이혼 맞소송
최태원 허 찔리다, 노소영 이혼 맞소송
  • 윤소진 기자
  • 승인 2019.12.04 18: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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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깝지' 않은 여론에 1조 3,000억대 재산분할 요구도 더해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ㅣ SBS 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ㅣ SBS 뉴스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의 42.30%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지분은 이날 SK주식 종가 기준(25만3500원)으로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그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앞서 열린 이혼소송의 2~3차 변론기일에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이혼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은 불출석하고 최 회장만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는 노 관장의 출석을 의식한 최 회장이 이혼 의사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한 출석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노 관장이 입장을 바꿔 반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혼의 인정 여부가 아닌 재산 분할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5차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7일로 예정돼있다.

서초동의 한 법조계 인사는 노 관장의 반소제기에 대한 질문에 "결국 사필귀정 아니겠나, 일부이처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윤리의 반영이라고 본다"면서 "유책주의를 원칙적으로 따르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의해서도 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로서, 또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본부인을 두고 '내연녀'와 아이까지 낳고 버젓이 둘이 공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기준은 아직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2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갔다.

심지어 최 회장은 자신과 동거녀 김희연 씨의 이니셜을 딴 것으로 예상되는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지난해 1월 김 씨와 함께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결혼 20년 차라는 시민 박 모씨는 "도대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최 회장이 보여준 행태는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빚었다"며 "혼인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파괴하는 주범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SK그룹 계열사의 한 직원은 "최 회장의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알고 나서 그간 자랑스러웠던 대기업 직장을 주변에 밝히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룹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