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항소심 선고 12월로 연기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항소심 선고 12월로 연기
  • 윤소진 기자
  • 승인 2019.11.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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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ㅣ SBS 뉴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ㅣ SBS 뉴스

'갑질 경영'과 '치즈 통행세' 부과 혐의로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 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12월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9일 오후 2시 20분쯤 열린 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의 선고 연기신청을 받아 검토 후 선고를 연기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자료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중요한 자료였다면 왜 뒤늦게야 나온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양형에 관련된 자료라고 했으니 1심에서도 제출됐어야 하는 것이 맞고, 2심 변론 중에라도 제출됐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정우현 피고인이 갖고있는 주식을 담보 설정했다는 것인데 회사에서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담보 설정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을 담보로 설정해서 받는 것은 과거의 판례에서 보더라도 당사자가 다른 재산이 없다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인의 재산이 없었던 것인지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한 "전환사채 발행 시 정우현 피고인의 부동산이 담보된 것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현재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검찰에서도 확인해서 의견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재판부가 존중한 것이다"면서 "이 사건 재판은 선고를 12월 11일 오후 2시 10분으로 연기한다"고 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 단계에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소위 '통행세'를 받은 방식으로 57억원의 부당이익을 얻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 전 회장은 횡령 배임 혐의 외에도 지난 2016년 4월 경비원이 셔터를 닫았다는 이유로 호출해 욕설과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비원 사건의 후폭풍으로 갑질 경영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는 여론의 공분을 사고,이는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은 1999년 이화여대 앞에 미스터피자 1호점을 낸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국내 피자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도 했다.

이후 2012년 사명을 미스터피자에서 MP그룹으로 바꾸고 성장 가도를 달리는 듯 했으나, 정 전 회장의 '갑질 경영' 등 혐의와 관련해 오너리스크를 정통으로 맞고 MP그룹은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등 하락세를 걷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뷔페식 매장을 여는 등 변화를 통해 실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명목으로 정 전 회장과 그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 모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 정 전 회장 일가는 그룹의 최대 주주다.

업계관계자는 "다각도로 변화를 꾀하며 경영회복에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지는 미지수"라며 "상장폐지를 부른 경비원 폭행 사건을 비롯해 '갑질 경영'의 이미지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