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횡령'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벌금은 27억으로 줄어
'50억대 횡령'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벌금은 27억으로 줄어
  • 윤소진 기자
  • 승인 2019.11.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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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ㅣ SBS 뉴스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ㅣ SBS 뉴스

50억원대 회삿돈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9일 열린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관련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이로써 김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됐으나, 벌금은 36억원에서 27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2억원과 총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1심 무죄판결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고 피고인들과 검사 측이 각기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1심에서 김 대표에 대한 혐의 중 무죄로 판단했던 벌금 대납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각 죄에 대해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하고, 벌금 18억원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을, 9억원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8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유치를 각각 명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자 형사책임을 대신 지도록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뒤 해당 임원의 벌금을 자회사 돈으로 대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데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대표는 탐앤탐스의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처벌을 피하려고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하고, 일부는 동종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점 등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4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 직접 참석한 김 대표는 재판부의 선고를 받고 굳은 얼굴로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국 토종 커피 브랜드로 유명한 '탐앤탐스'가 오너 부도덕 경영으로 가맹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1999년 설립한 탐앤탐스 커피는 2004년 법인을 설립하고, 커피전문점 최초로 해썹(HACCP) 인증을 받는 등 국내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로 승승장구해 창업 10년 만에 100호점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불법경영 논란이 일기 시작하며 가맹점 이탈이 본격화되고 매출 감소와 부채 규모 증가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그 와중에 위생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에서는 "오너의 재판 등으로 세세한 가맹점 관리나 내부 단속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 이슈로 타격을 받은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가맹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영 단속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항소심 재판으로 김 대표가 실형을 면하면서 토종 커피의 대명사로 알려진 '탐앤탐스'가 경영을 회복하고 예전의 아성을 다시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