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이재웅 "국민편익 제외한 대기업 편드는 법" 비판 VS 박홍근 "혁신을 위한 것" 반박
타다금지법, 이재웅 "국민편익 제외한 대기업 편드는 법" 비판 VS 박홍근 "혁신을 위한 것" 반박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1.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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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대표 SNS 비판글

 일명 '타다 금지법'이 연내 통과가 가시화된 가운데 27일 타다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든다"며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대해 박 의원도 "타다의 주장은 명백한 법안 통과 지연 의도"라며 반박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 의원은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건가”라며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서울시 개인택시의 지난달 운행 수입은 1692억원이다. 지난해보다 8%, 재작년보다 15% 늘어난 역대 최고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다.

또 “만약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준다면 비록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지만 조사라도 먼저 해 봐야 한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차 결합이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 혁신 시도조차 1년 만에 금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타다는 앞서 22일에도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있다.

이날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이 대표는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해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어떻게든 12월만 넘기면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택시산업의 혁신·재편을 위한 신산업 지원법안"이라며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객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현행 타다의 영업 방식은 사실상 금지했다.

이와함께 조만간 검찰의 '타다' 기소 관련 첫 공판도 열릴 예정이어서 '타다 금지법'의 향방에 따라 파장도 클 전망이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여금 등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한 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고 가급적 이번 회기(다음달 10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하는데 합의한 상태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