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하준이법, 자동차 리콜법' 의결 …"주자창 고임목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위, '하준이법, 자동차 리콜법' 의결 …"주자창 고임목 설치 의무화"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1.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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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하준이법 등 의결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류안'인 일명 하준이 법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해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이 의결됐다.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25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들이다.

이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과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동차 리콜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2020년 7월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실효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해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향후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을 1회에 한해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상 이변,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의 유형에 방재(防災)공원을 추가했으며 공원 시설에 급수시설, 화재시설 등 방재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의결된 69건의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번 정기회 중에 ‘하준이 법’등 주요 관심 법안들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