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에서 판매하는 아동용품이나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피겨·구체관절 인형 등 1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산업부가 리콜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완구·의류와 피겨, 구체관절인형 등 6개 품목 369개 제품에 대해 10∼11월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락유한책임회사의 '씨프렌즈 헤어핀'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2.1∼241.7배 많았고 납과 카드뮴 함유량도 각각 기준치를 1.6배, 1.1∼21.3배 초과했다.유성모자의 '백호황호모자'는 기준치보다 납 함유량이 1.5배,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1∼1.5배 많았다.
월드스타토이의 '구체관절시리즈(26 비비안)'은 기준치 대비 납 함유량이 3.5∼20.6배, 카드뮴 함유량이 9천150.7배에 달했다.
우토판매㈜의 '마루인형3종 홈파티놀이'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를 1.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6.3∼300.4배 초과했다.
㈜미니토의 'MT-ANIMAL'은 기준치보다 37.4 배 많은 납이 검출됐다.
이외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제품에 대해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17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또 제품안전의 국제공조를 위해 해당 제품정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관련 부처와 연계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