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내 공유숙박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 지정
과기부, 국내 공유숙박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 지정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1.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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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해 총 6건을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 기간규모 내에서 규제를 미적용하는 제도로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와 더불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이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해당 신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안전성, 시험·검증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 여부를 의결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는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이 포함된다.

공유숙박플랫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유숙박플랫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위홈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숙소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AirBnb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정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공유숙박 확대로 불거질 수 있는 안전문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청 기업에게 호스트 및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사서비스 플랫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사서비스 플랫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순 중개로 운영하던 플랫폼이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파견법상으로도 중개 업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 형태의 허가가 어려워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직접 고용 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호출근로 특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직접 고용대상을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했고,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 특성에 맞게 휴게 등이 포함된 근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의 휴일·유급휴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실증특례가 끝난 뒤에 관계 행정기관은 실증특례 결과를 파악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속히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제7차 심의위원회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서비스, 숙박‧교통 분야 공유경제 서비스 등 다양한 과제 지정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절차 | 산업부 블로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