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승무원 운전시간·기술분야 근무형태 조정 꼭 필요”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승무원 운전시간·기술분야 근무형태 조정 꼭 필요”
  • 이서련 기자
  • 승인 2019.11.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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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측에 입장을 내놨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26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의 ‘노사합의 이행, 노동조건 원상회복’에 대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공사가 시행한 승무원 운전시간 및 기술분야 근무형태 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무원의 평균운전시간을 현행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조정해 예비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 측은 이 대책이 비상시 필요인력을 충당해 현 승무원들의 휴일 대체근무,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다며 안전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1,4호선 금정역 및 1,7호선 온수역 등에 승무 교대 장소를 신설하여 고충 사항이 개정시행 이전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승무·기술분야의 제도개선 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또 ‘근로조건 저하와 불이익 변경’, ‘임단협 합의 부정’을 이유로 공사 경영진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소했다.

공사는 노조 측의 '근로조건 저하와 불이익 변경' 주장에 대해 승무원 운전시간은 기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이미 명시된 사항이며 이번 조정이 근로조건 저하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동종기관 승무원 평균운전시간 ㅣ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합의 부정’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승무 분야 노사는 승무원 인력 운영 제도개선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 10월 16일 임단협 교섭 당시 사측이 승무 분야 개선 대책을 철회하는 데 동의했다”는 노동주합의 주장에 대해 승무 근무제도 개선은 임단협에서는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노사 양측이 서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 분야의 근무형태는 2017년 공사 통합 당시 노사가 합의한 대로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조정됐다"며 "공사는 궤도와 건축 분야의 근무형태를 각각 야간집중형, 주간집중형으로 바꾸고 승강장안전문(PSD) 분야는 기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궤도 분야는 주로 열차 영업이 끝난 야간에 업무가 집중되며, 반대로 건축 분야는 주간에 업무가 집중되기 때문에 업무특성에 맞춘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사는 이와관련, "2017년 12월 31일 업무특성을 고려한 궤도・건축 분야의 근무형태를 노사협의를 통해 시범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후 82회의 노사협의를 거쳤으나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인력 운용에 대한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최대한 경청하고 반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근무제도 개선을 통한 승무원 적정 대기 예비율 확보와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 공사의 자구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추후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데에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번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향후 대응에 대해 “노동조합의 고소에는 성실히 대응하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 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