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감위, 제재심의 '대심제' 전면 도입
한국거래소 시감위, 제재심의 '대심제' 전면 도입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11.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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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발생되는 차기 제재심의 안건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심제는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반박(사실관계 및 규정 적용 등에 대하여 상호 공방)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다.

최근 새로운 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 안건이 복잡·다기화 되면서 제재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리부와 제재당사자 간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제재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감시위원회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순차진술 방식'은 안건 관련 제재대상자가 심의 진행 전에 사전통지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진술한 후 퇴장하게 돼있다.  

그러나 대심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감리부와 제재대상자가 동석한 상태 심의가 진행된다. 각자의 주장 및 상호 공방이 가능해 졌으며 위원들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재대상 회원사의 충분한 의견진술 및 반박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자료제공=한국거래소
자료제공=한국거래소

대심제 적용은 제재대상 회원사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의결기구) 및 규율위원회(사전 심의기구) 모두에 적용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전 통지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사전통지 내용은 조치 근거·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기술한 수준이어서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 준비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사전통지 내용을 확대해 제재대상 회원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존 통지사항 외에도 ‘구체적 위반 내용’ 및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부의 안건 내 핵심 부분을 상세하게 추가 제공해 회원사의 변론 준비를 지원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대심제 도입으로 제재 결정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가 확보되고,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 수준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개선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 필요시 신속·적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