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개인정보 유출 피소...개인정보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산업인력공단, 개인정보 유출 피소...개인정보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1.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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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처음 알린 제보자가 유출 책임을 물어 공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보자 A씨는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시스템(HRD net)에 공단에 등록된 교·강사 개인정보가 공개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이 운영하는 HRD net은 취업 준비생을 교육하는 전국 훈련기관·업체가 교사와 강사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교·강사의 적합성을 따지고 교습비, 강사비 등을 지급한다.

   
교·강사가 자신을 홍보하는 인력풀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과 교·강사가 속한 해당 훈련업체만 정보를 볼 수 있으나 이달 12일 일부 업체에 일부 교·강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학력 등이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공단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A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됐다.

   
A씨는 "유출 사실을 신고하자 공단 상부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신원 관리 업무를 맡은 한국고용정보원에, 고용정보원은 다시 공단에, 공단은 다시 또 고용정보원에 업무를 넘겼다"며 "개인정보를 관리 부실을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려 하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일부 언론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보도되자, 공단 측이 전화를 걸어와 보도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등 사실상 제보자 확인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를 특정해 전화하고, 언론 제보 전 공단 측 직원과 실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며 "제보자 색출이 부당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선 관리 책임이 있는 고용정보원이 사과문을 냈다"며 "우리도 피해를 봤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 당시 실제 정보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보자에게 전화한 것은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