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2차 공판...변호인단 "과거 판례 따라 무죄 가능"
이재용 파기환송심 2차 공판...변호인단 "과거 판례 따라 무죄 가능"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11.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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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손경식 CJ 회장 증인 신청
22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과거 판례에 따라 무죄 판단 여지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증언함으로써,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 제공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 제공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이 부회장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는 심리였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의 변호인측은 "대법원 판단을 양형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전 판례에 의하면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 범위가 넓어져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 사건은 법률해석과 사실증명에 따라 유무죄판단 모두 가능했던 사안이며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사실상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승마지원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대통령 요구에 따랐을 뿐 먼저 지원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며 "자발적 지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파기환송심의 심리 범위에 대해 말이 뇌물인지, 승계 관련해 부정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측은 "정유라의 액수 미상 무상 사용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인정한만큼 공여자인 피고인도 액수미상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을 정할 때 수동적으로 정권의 요구에 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사정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형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대해 특검은 "손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김 교수의 경우 승계작업과 관련한 증언이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양형 심리를 하면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