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니티딘'과 화학구조 유사한 원료의약품 조사결과 발표
'라니티딘'에 이어 위장약인 '니자티딘'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개 완제의약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월 등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되자 해당 품목을 판매 중지한 후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쓴다.
그 결과 식약처는 NDMA 관리기준을 초과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를 판매 중지·회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날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총 2만2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 의원을 방문해 문제가 된 의약품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하고 위장약을 추가로 먹어야 하는지 상담해야 한다. 이때 남아있는 약을 반드시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다. 만약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이라면 해당 약국에 가서 교환·환불하면 된다. 1회에 한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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