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여객법 개정안, 사실상 '타다 금지법'...렌터카 허용해달라"
타다 "여객법 개정안, 사실상 '타다 금지법'...렌터카 허용해달라"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1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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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고 지적했다.

VCNC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당 법률안은 통과 시 타다가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고 밝혔다.
 
사진=트리뷴DB
사진=트리뷴DB
VCNC는 또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 사업 총량, 차량 조달 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 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 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VCNC는 "이번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되, 렌터카 방식의 영업은 사실상 금지하는 등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