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케이뱅크, 대주주 족쇄 풀었다...인뱅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개점휴업' 케이뱅크, 대주주 족쇄 풀었다...인뱅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1.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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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했다.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데 족쇄 역할을 했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의 대주주 자격기준이 완화되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케이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를 대주주로 맞이하지 못하면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주가 많은 데다 주주간 이견이 커 유상증자에 번번이 실패했고, 지난 4월부터는 대출을 중단할 정도로 정상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친 뒤 확정된다.

개정안 통과가 확정되면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자금수혈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법 개정 완료 후 유장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확보한 뒤 빠른 시일 내 영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