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파업 대체인력, 군 투입 법적 문제 없다"
한국철도 "파업 대체인력, 군 투입 법적 문제 없다"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1.21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도노조는 21일 파업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가운데 한국철도는 "2016년 철도파업 때 군 인력 투입에 대해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군인력 지원 자체는 노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는 "재판부는 지난 3월 '군 인력 지원 결정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는 "파업에 따른 군 인력투입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현행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군 인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는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지역 당사를 방문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철도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토부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조속히 당정 협의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4조 2교대제 전환에 따른 안전인력충원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재개, 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해 민주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것도 요청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