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등극...금융위 "한투지주의 카뱅지분 처분안 승인"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등극...금융위 "한투지주의 카뱅지분 처분안 승인"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1.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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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맞이한다. 카카오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카뱅에 대한 주식한도초과 보유 승인심사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7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뱅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자산운용 모두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고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충족했다"며 승인안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19일 한투지주는 카카오와의 지분매매 약정에 따라 보유 중인 카뱅 지분 16%를 카카오에 넘긴 뒤 남은 지분 34%-1주 가운데 29%를 한투밸류운용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지주사가 금융사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조치다.

이날 금융위가 한투지주의 카뱅 지분처리 방안을 승인하면서 카카오는 카뱅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오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된 후 산업자본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투지주는 오는 22일 카뱅 지분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2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에 넘길 계획이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