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케뱅의 ICT기업 '대주주 모시기'...이번주 '판가름'
카뱅·케뱅의 ICT기업 '대주주 모시기'...이번주 '판가름'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1.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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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일 정례회의서 한투지주의 카뱅 지분 처리방안 논의
국회 정무위, 21일 법안소위서 인터넷은행 개정안 논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카카오와 KT를 대주주로 맞이할 수 있을지 이번주 판가름날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관련 논의에 돌입하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뱅 지분 처리방안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지난 19일 한투지주는 보유 중인 카뱅 주식 1억440만주를 4895억원에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처분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와의 지분매매 약정에 따라 한투지주가 보유한 카뱅 지분 16%을 카카오에 넘긴 뒤 남은 지분 34%-1주 가운데 29%를 한투밸류운용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는 금융지주사는 금융사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가 한투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처리 방안을 승인하면 카카오는 카뱅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고, 한투밸류운용이 29%로 2대주주가 된다. 한투지주는 5%-1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 카뱅 지분 처리방안은 금융위의 승인이 있다는 전제가 달렸다. 승인 여부에 따라 지분 처리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날 금융위가 무난하게 승인할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번번이 증자에 실패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케이뱅크는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긴장하는 눈치다. 이날 법안소위에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케뱅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를 대주주로 맞이하지 못하면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주가 많은 데다 주주간 이견이 컸던 탓에 유상증자도 번번이 실패했다. 자본 여력이 없어 지난 4월부터는 대출을 중단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케뱅 입장에선 자본력이 큰 KT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여야가 인터넷은행 개정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케뱅 구제방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 미뤄졌다. 그동안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인터넷은행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맞서 왔다.

다만, 최근 케뱅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은행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두 인터넷은행이 ICT기업을 대주주로 맞이한다면 자본확충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설 뿐만 아니라 혁신상품·서비스 출시에도 적극 뛰어들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무조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구조상에선 금융주력자들한테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었고, 케이뱅크 사례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구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며 "ICT기업이 대주주가 되면 일단 자본조달 여력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규모가 큰 시중은행들과 그나마 경쟁하려면 혁신적인 상품, 창의적인 상품을 내놓고 주목을 끌어야 한다"며 "자본력이 있는 IT기업이 대주주가 되면 아무래도 혁신상품을 출시하는 데 더 속도를 빨리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