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저해지보험, 낮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해주는데...당국은 "불완전판매 온상"
무해지·저해지보험, 낮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해주는데...당국은 "불완전판매 온상"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11.14 09:3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저해지 활성화 하자던 금융당국 5년만에 ‘딴소리'
DLF·DLS 부실판매 논란 일자 "불완전판매 온상"
대형사는 "이럴바엔 안 팔겠다" 반발

무해지환급형, 저해지환급형 등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자던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은 완전히 돌아서버렸고 이에 대형보험사는 이럴바엔 아예 이 상품을 없애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을 제공하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선택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 조치를 내리고, 보험개발원 및 10개 보험사와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구조 개선 TF를 꾸렸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지난 6일 첫 회의를 가진 ‘무·저해지 상품 구조개선 TF’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라이나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가 참여했다.

무해지환급형보험에 대한 논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DLF·DLS(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부실판매 사태의 본질이 불완전판매에 있다며 무·저해지환급형 보험도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당국도 이에 동의했다.

무해지환급형보험은 가입 이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납입기간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환경 속에서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5년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당국도 당시 개정안에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을 정도로 이미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특징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저해지환급형보험을 활성화하자던 금융당국은 5년만에 정책방향을 완전히 뒤집었고, 이 상품들은 졸지에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낙인 찍혔다.

여기에 대형 생보사들도 금융당국을 거들며(?) 나섰다. 첫 번째 TF 회의에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대형 생보사들이 이참에 무해지환급형 보험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고, 중소형사는 필요성이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는 후문이다.

대형사들이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과거 고이율확정형 상품을 대거 판매해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보험료는 저렴하고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품을 굳이 판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부채가 작은 중소형 보험사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판매해 왔다.

보험업계에서는 무해지환급형보험의 판매 관행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지만, 상품구조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해지환급형보험은 DLF·DLS와 성격이 완전 다른 보장성 상품으로 상품 구조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영업형태에서 불완전판매 이슈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현장에서 일반 보장성보험, 저해지환급형보험, 무해지환급형보험에 대해 설명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무해지환급형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