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NK금융 제재..."경영진 활동수당 과도·지배구조 불투명"
금감원, BNK금융 제재..."경영진 활동수당 과도·지배구조 불투명"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1.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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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가 과도한 경영진 활동수당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BNK금융은 '경영진 보수체계 운영 합리화'를 비롯한 5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BNK금융은 지난 2017년 12월 지주 회장, 등기이사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해 4800만~2억5000만원의 활동수당을 신설했으나 유사한 성격의 기존 업무추진비는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업무추진 성격의 경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퇴직금 포함 고정지급액 비중이 기존 45%에서 52.4%로 증가해 경영진 보상의 상당 부분이 변동보상이어야 한다는 내규에도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NK금융은 또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등으로 정정되거나 임원의 업무상 불법행위, 감독당국 제재,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회사 평판이 저하될 경우 성과보수를 조정해야 하는데 관련 보수조정 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이사 후보 관리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BNK금융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지배구조 관련 업무 소관 부서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외이사 평가시 '이사회에 의한 평가(비중 50%)'를 항목에 포함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대표이사 및 사장이 사외이사를 평가(비중 33.3%)하고 해당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등에 활용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BNK금융에 대해 "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재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경영진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평가하지 않도록 사외이사 평가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