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檢개혁법 12월3일 부의'에 극한 충돌 피했으나 "일촉즉발 상황"
여야, '檢개혁법 12월3일 부의'에 극한 충돌 피했으나 "일촉즉발 상황"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0.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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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29일에 부의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3일로 연기하면서 여야가 일단 극한 충돌은 피했다.

 문 의장의 결단으로 일촉즉발의 충돌은 피했지만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패키지 처리'가 가능해져 충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안이 연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님 입장에서 여야 간 합의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이것은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법사위 법안이 아니면 (사법개혁특위가 종료되고) 왜 법사위로 보내겠느냐"며 "이것이 입법 불비의 문제인지 그 자체가 이견으로 그런 면에서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으로 상임위 심사(180일) 이외 법사위 차원의 체계·자구 심사(90일)는 불필요하고, 이날부터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우선적인 처리를 추진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협상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더 충실하게 하던 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선거 개혁을 어떻게 할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협상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과도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이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처리 전략이 어렵게 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을 즉각 하라는 광장의 요구를 국회가 어떻게 수렴할지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정당·정치 그룹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는 지금 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입장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하고 약속했다. 그 안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이날 부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 12월 3일도 국회법에 맞지 않는 날짜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 모두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2월 3일 이전에 최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