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년만에 '불법 논란'] 고객 100만 돌파했지만…검찰 "법 위반"
[타다, 1년만에 '불법 논란'] 고객 100만 돌파했지만…검찰 "법 위반"
  • 이연춘
  • 승인 2019.10.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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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차량 300대로 시작한 타다가 출범 1년만에 암초를 만났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렌터카 업체가 아닌 불법 택시업체로 판단해 운영사 대표와 운영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올 2월 택시업계가 타다 측을 불법 택시 영업으로 고발한 이후 8개월 만이다.

다만 검찰 고발로 당장 운행 중단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현재 운행 중인 타다에 행정처분을 내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34)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51)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타다 측은 그동안 관련법의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불법 '유사 택시'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는 불법 택시 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택시 면허를 받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다는 근거다. '렌터카 등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같은 법 34조도 어겼다고 봤다. 검찰은 기소 전에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AI 기술 적용한 기업 중 하나"

타다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차량 1400대를 운행하고 있다. 가입한 회원 수만 125만명에 달한다.

쏘카는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를 새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점을 들며 "(타다는)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라고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다만 검찰이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운행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 냈다. 이제 갈등의 매듭을 푸는 것은 법원의 몫이 됐다.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