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 특허합의서 공개…“국내·외 소송금지 문구 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특허합의서 공개…“국내·외 소송금지 문구 있다”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10.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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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2014년 맺은 특허 관련 합의서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앞서 LG화학 측은 “합의서에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참고자료를 통해 “LG와 LG 경영진의 대 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한다”며 “합의서에는 대상특허와 관련, 국내·국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담겼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양사간의 합의서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LG화학이 지난달 2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2일 LG화학에 합의파기를 이유로 소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사진=SK이노베이션

합의문에는 “LG와 SK는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 확대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며 “LG와 SK는 대상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명시됐다.

여기에서 언급된 특허는 최근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3건 중 하나인 미국특허 US 517(US 7662517)과 같은 내용의 국내특허 KR 310(KR 775310)라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이 말대로라면 LG화학은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는 점과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LG화학 측은 “합의서 그 어디에도 ‘KR 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KR 310과 US 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서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합의서 공개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갈등은 법원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