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 "재범·재중독 막는 국가차원의 정책 절실"
[인터뷰]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 "재범·재중독 막는 국가차원의 정책 절실"
  • 윤소진 기자
  • 승인 2019.10.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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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수 회장
전경수 회장

마약 중독자들의 재범·재중독 방지에 힘쓰고 있는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을 만나 마약의 위험성과 줄지 않는 마약범죄의 실태, 근본적 해결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마약 수사관을 지낸 전경수 회장은 한국마약범죄학회를 설립하고 지난 42년간 마약 중독자들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한국마약범죄학회에서는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 면역요법을 개발해 가평중앙교육원을 개원했다

- 부유층 자제들의 마약범죄는 왜 끊이지 않고 발생하나

“ 중독자가 발생하면 생산 또는 유통산업은 호황을 누릴 수 있다. 공급과 수요에 의해 암흑세상의 범죄조직에 의해 유통된다. 이에 유착된 정관계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해 필리핀과 중국 당국은 필로폰(빙독=중국, 샤부:필리핀)을 유통하는 자는 사형으로 중하게 다스리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 판매상은 재력이 있는 정치인 가족, 연예인, 유흥업소, 재벌가 자손들에게 투약 시켜 중독자를 만들려고 한다. 재력 있는 재벌가 자손들을 유혹의 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유통 구조상 마진이 크고, 그들이 중독되면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말도 못 하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비단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약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유혹의 덫에 걸려 중독되면 중독자 또는 하부 밀매조직에 의해 특정 유명인을 떠나 일반인에게 이르기까지 마약중독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시장이 커진다.”
하부 판매자는 대부분 중독자다. 판매로 얻은 이익을 재투약하는 데 쓰이는 비용 조달과 생계유지에 사용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인을 유혹한다.

- 과거 마약범죄와 비교해 최근 불거진 사건들에서 변화된 점이 있나

“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다만,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 등 특수계층에서 오‧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최근에는 일반인은 물론 재벌가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등 마약 판매상의 유혹의 표적이 되고 있다. 마약 유통구조가 필로폰이 뭔지도 모르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한정됐다가 연예인에서부터 재벌가 3세들까지 중독시켜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 '변종 대마'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일반적인 대마초와는 다른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대마초보다도 인도, 캐나다 등 외국에서 자생하는 대마초는 독성이 강하다. 액상 카트리지, 식품 형태인 대마 쿠키 등 변종 대마 속에 마약, 필로폰 등 중독성이 있는 이물질이 혼합됐기 때문에 필로폰 못지않게 재흡입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 그래서 위험하다.”

- 대마(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국가도 있지 않나

“대마(마리화나) 합법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뇌졸중, 뇌종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은 순수 대마초 오일에서 추출한 성분 CBD오일이다. 합법화라는 것은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시설에서 취급자의 처방전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다. 즉, 대마초, 액상 대마 등 대놓고 피우는 것은 어느 나라이든 합법이 아니다”.

- 전반적인 수사 과정이나 처벌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투약자가 의사 처방전 없이 사용한 모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사용자는 중독증을 지닌 환자와 범죄라는 두 단위 측면을 지니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등 마약중독자를 검거했을 때는 어느 국가에서 무엇으로 생산되어 누구를 통해 국내에 반입시켰는지, 누가 누구를 상대로 판매했는지 유통구조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판매자를 검거하지 않고 투약자만 검거하는 것은 불완전한 수사다.

암수 범죄의 특성상 검거된 중독자가 판매자나 다른 중독자가 없는지 진술해줘야 한다. 중독자들은 범죄 행위가 추가되어 형량이 높아지고 판매자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아 여죄를 밝히거나 판매자를 검거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는다.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중독증을 제거하고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 대책 없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교도소 수용 또한 마찬가지다. 전근대적인 감옥주의에서 교육형,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발, 재범, 재중독 되어 20년 이상 무기수 아닌 무기수로 교도소에 반복 수감되는 수만명의 중독자를 해결할 수 없다. 중독에 의한 누범은 그만큼 형량이 높다.

중독자는 뇌질환 정신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좋은 공간에서는 마약류의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성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구금시설 내에서는 교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정, 한국의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인 “면역요법(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위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Serotonin, MP세포(Macro Phage;대식세포), NK세포(Natural Killer;자연살해세포))”이 개발된 것이다.

- 현재 국내 마약범죄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

“필로폰 0.03g 1회 투약분이 20만원 상당이다. 한해 1만명 이상 검거되지 않는 암수 20배를 더하면 중독자가 소비하는 금액은 1천억대 이상이다. 실제 검거되어 압수된 사례 역시 천억대 이상이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을 떠나 재투약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키는 유통 규모가 크다.

필로폰 등 마약범죄의 실태는 두 단위로 나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필로폰과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성형외과에서 얼굴 리프팅으로 사용하는 프로포폴, 알코올폐쇄 정신병동에서 음주자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할 아티반(로라제팜), 졸피뎀 등이 있다. 프로포폴은 수면 마취 중독증이 수반된다. 그러나 단순한 수면제로 사용되고 있다. 아티반도 알코올 폐쇄동에서 음주만취자에게 투약 시켜 폐인을 만드는 치료 매뉴얼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이다.

필로폰 제조 유통 범죄는 어디에서 무슨 원료로 제조되어 국내에 반입시키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규명되지 않고 있다. 알코올 폐쇄동 등 의료시설에서 중독시켜 놓고 폐인을 만드는 것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 중독자 증언 등 비선으로 추정된 중간 유통 범죄 조직은 전국 14개 이상이다. 마약, 대마, 마약류 사범 90% 이상이 필로폰 사범이다. 필로폰에 중독되어 자신이 투약하고 이익에 의거 생계를 유지하는 하부 판매조직원은 3천여명 이상이다. 그중 90% 이상 필로폰 투약 사범이다. 필로폰이 중독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1만명 이상 검거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마약청정국가를 자처하고 있다. 정부 공권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대에 도래했다.“

-주로 마약, 향정, 대마가 각각 주로 유입되는 경로는 어디인가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 향정은 국내 제약회사에서 제조되어 의료시설에 유통되고 있다. 그중 필로폰은 1999년 의정부 동두천에서 북한에서 제조된 북한 산 필로폰에 중독된 자가 검거되었다(근거: 당시 게재된 신문기사 참조).

200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해 수천억대 검거된 사례가 있다. (근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북한 산 필로폰’ 검색, ‘매년 검거된 북한 산 필로폰’ 보도자료 참조) 액상대마는 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마약류 중에 특히 어느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면 뇌가 손상되어 뇌질환에 의한 중독증을 일으킨다. 대마 등 중독성 물질 역시 체내에 흡입되면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이 유발된다.
그중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 등 화공물질로 제조된 필로폰은 딱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혈관을 타고 뇌와 간을 훼손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유해화학물질이다. 그래서 필로폰은 ‘백색 악마의 가루’라고 한다.”

- 마약사범들이 재범을 일으키는 이유는?  마약을 끊기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필로폰 등 마약은 의존성, 내성이 생겨 재투약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중독증 때문에 재발, 재범, 재중독 된다. 중추신경계 등 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는 안된다. 수술하여 고치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여 고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필로폰에 중독되면 본인의 의지로도 끊지 못한다. 몸이 망가져 봐야 그 무서움을 알고 살고 싶어 도움을 요청한다.

대부분의 염산 등 화공물질 성분 1%에 해당하는 전구물질 슈도에페드린이 첨가되어 학명 상으로는 필로폰을 메스암페타민이라 한다. 필로폰은 제약회사에서 제조된 의료용 마약류가 아니다. 의료용으로 지정시킨 그 자체가 현행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위헌의 소지가 없지 않다.”

-그렇다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필로폰 등 마약퇴치를 위해 관련법 등 제도가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비되어야 한다.
첫째, 검‧경 마약수사 요원을 전문화해야 한다. 필로폰 등 마약 투약자 다발지역에서 중독자가 발생되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필로폰이 무슨 원료로 어디서 생산되어 누가 누구를 통해 대한민국에 반입시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유혹해 중독시키는지 규명해야 한다.

둘째, 필로폰 등 마약중독자 치료 무료지정 21개 정신병원에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 메뉴얼과 처방전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가 안 되는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 치료보호법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중독증을 제거하고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시키고 있는 민간재활교육기관에도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필로폰 중독 상태에서 임신하면 지체장애아를 출산하는 등 제2의 불행을 막기 위해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 등 유해화학물질로 제조된 필로폰은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적용하면 위헌의 소지가 없지 않다. 독물 및 독극물에 관한 법률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해 판매자는 물론, 투약자도 단순한 마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필로폰 제조 판매 행위자는 물론이고 필로폰이 뭔지 모르는 국민에게도 이를 주지 시켜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물질로 구분해야 한다.

넷째, 관세청, 해양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문화 교육을 강화해 공항만으로 반입되는 필로폰 등 마약을 원천 차단하고 국방부는 육‧해‧공군 헌병대에 마약범죄 수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에서 침입하는 필로폰 등 마약에 대한 방위태세는 물론, 필로폰중독 경험으로 인해 간헐적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입영 장정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처벌과 단속 외에도 중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이라는 명제하에 책임성 없는 민간단체의 마약퇴치운동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예방기구설치는 물론, 마약정책 수립과 집행기구가 분산된 정부 기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대통령 직속 필로폰 등 마약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에도 필로폰 중독자가 발생하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지원 차원에서 필로폰은 개마고원에서 생산되는 단순한 아편 계열 마약이 아니라는 것을 고지시키고, 인접 국가와 공동 필로폰을 제조, 밀매하는 범죄를 근절시키도록 협력해야 한다. 북한에도 앞서 언급한 한국마약범죄학회에서 개발한 한국의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인 “면역요법”을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알코올 폐쇄 정신병동에서 음주 섭취자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할 아티반이라는 마약을 투약 시켜 폐인을 만드는 치료 매뉴얼을 개선하고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를 투약 시켜 중독자를 만들어 놓고 폭리를 취하는 의료행위도 차단해야 한다.

특정 민간단체가 아닌 모든 등록 단체에 국가 예산을 지원해 필로폰 등 마약중독 확산 방지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