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위해성 논란..."판매중단 등 적극적 조치 필요" 의견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성 논란..."판매중단 등 적극적 조치 필요" 의견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0.24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가 발표된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미온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의 사용중단 권고 조치가 위해성 논란에도 제품회수나 판매금지 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복지부 및 관계부처가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대책은 현재 담배정의의 확대,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 향을 내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침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이 통과돼야 추진가능하다.

담배사업법 계류 현황-담배 개념 정의 변경
담배사업법 계류 현황-성분공개 및 가향물질 함유 규제

정부가 발표한 또 다른 대책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 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체유해성 연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안에는 발표할 예정이다. 질본과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전문가 등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 손상자 사례를 조사하고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해 연관성을 밝히는데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중단 등 조치를 취하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은 24일 “액상형 전자담배 중중폐손상을 초래하는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사용중단을 권고하는 것보다는 판매 중지 요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늑장 대응으로 1,500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의 공포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 논란 당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4월 문제제기 후 역학조사에 착수하여, 8월 중간보고 당시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제품 수거에 나서지 않았다가, 같은 해 11월이 되어서야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수거에 나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중단 국가는 이스라엘,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이고, 사용 자제 권고를 발표한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 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 | 연합뉴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