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염원 '신정법 개정안'...국회 문턱 넘을까
금융권 염원 '신정법 개정안'...국회 문턱 넘을까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0.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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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4일 오후 법안소위 개최...신정법 개정안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에 돌입하면서 금융업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해왔던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정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사진제공=alvantia
사진제공=alvantia

신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을 이루는 법안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필수 관문으로 통한다. 신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여야 갈등과 국회 파행 등으로 1년 가까이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신정법 개정안은 고객(신용정보주체자)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것으로, 기존의 익명정보보다 고객 성향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예컨대 '40대 여성이 이달 10만원을 사용했다'는 기존의 익명정보가 '44세 여성 A씨(가명)가 이달 어디에서 무엇을 사는데 10만원을 사용했다'는 가명정보로 구체화 할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 신정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이유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시급해서다. 빅데이터 사업이 미래 핵심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금융사들은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업계 경쟁 심화로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신사업 발굴 필요성이 확대된 것도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사를 꿈꾸는 국내 금융사들에겐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 이미 글로벌 금융사들은 관련 법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 신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신정법 개정안은) 결제 인프라 혁신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서 디지털금융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만약 통과된다면 좀 더 세밀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이 경쟁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빅데이터는 마케팅 뿐만 아니라 여신심사 쪽이나 많은 부분에서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신정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진행 중인 이런 사업들에서 데이터를 좀 더 얻기 쉬워지면서 폭넓은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8개 금융기관은 지난 22일 신정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안정적인 법과 제도 아래에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고 금융사들이 미래 핵심 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데이터기반 혁신정책과 금융서비스 등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