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 전지현
  • 승인 2019.10.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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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됐으나 수감 면해, 롯데호텔·병원으로 거주지 제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6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97세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신 명예회장은 6개월 뒤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다. 신 명예회장이 건강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는 이상 검찰은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하게 된다.

다만, 검찰은 거처인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