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또 ‘맞소송’…“합의서 파기해”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또 ‘맞소송’…“합의서 파기해”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10.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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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경쟁사인 LG화학의 소송에 다시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에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이하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깨고 KR310을 포함해 합의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US 766만2517/이하 US 517)와 2건의 그 후속 특허(US 763만8241/이하 US 241, US 770만9152/이하 US 152)들이다. 이중 1건(US 517)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 KR310 특허는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 간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다.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Correspond to)’고 명시돼 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특허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 준 바 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양사 합의의 기본 목적이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9월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US 241, US 152)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후속 특허까지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한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측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LG화학 측은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말했다.

당시 LG화학 입장에서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당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