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경 회생사업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적 없다" …"농지관리기금으로 환입돼"
농어촌공사 "농경 회생사업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적 없다" …"농지관리기금으로 환입돼"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0.22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공사 CI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공익을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17일 제기됐다.

농어촌공사측은 이에대해 "해당 수익은 농어촌공사가 취득하지 않으며 농지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농지관리기금으로 환입된다"고 반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17일 “최근 6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겼다”며 “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부족·고령화 등으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나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을 농어촌공사가 임대수탁 받아 임차농민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목적은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문제는 농지은행은 농지취득 소유자와 최초 5년 계약을 맺고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시행하면서 5%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의 고금리 문제도 지적됐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이란 경영난으로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빚을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장 10년간 임대를 통해 농사를 지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최장 10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지는 해당 농민이 환매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업 신청을 하고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매년 1%의 임대료, 3%의 이자를 내야 한다. 시중금리가 3%대이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사업의 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2배 이상 더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무작정 이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농민들에게 임대기간의 7년 이후 현재 농지시가로 환매하는 방법과 과거 농민이 농어촌공사에 판매한 농지시가를 기준으로 3%의 이자를 지불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3%의 이자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방침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며 "이자 또한 농어촌공사가 취득하지 않으며 농지관리기금으로 환입된다"고 반박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