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공시누락' 김범수 의장 항소심서 벌금 1억 구형
검찰, '계열사 공시누락' 김범수 의장 항소심서 벌금 1억 구형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10.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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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8일 오후 2시 선고 공판 진행
당국에 계열사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연합뉴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의장|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이날 "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문서에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허위 자료 제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을 거라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며 "무죄여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따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누락한 게) 아니라 사소한 사항을 단순히 누락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법무팀에 (공정위) 지정 자료 제출을 위임한 것은 허위제출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며 "담당 임원에게 제대로 준비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김 의장은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앞서 1심은 김 의장이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