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천공항, 개항이후 수천억원 세금 추징....왜?
[국감] 인천공항, 개항이후 수천억원 세금 추징....왜?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0.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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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인천공항공사가 개항 이후 수천억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나 공사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08년, 2013년, 2018년 세 차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총 2,061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에는 BOT 시설의 토지임대료 간주 등 11건에 대해 50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2013년에는 교통센터 철도역사 사업비 업무 무관 대여금 간주 등 20건에 대해 1,220억원을, 2018년에는 T1~T2연결 철도 차량 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간주 42억원 등 11건에 대해 335억원 추징당했다.

공사는 이러한 추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체 추징금 2,961억원 중 1,110억원(37%)은 과세철회 됐고, 557억원(19%)은 처분 수용에 따라 과세가 확정, 1,295억(44%)은 조세불복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추징에 대해 공사는 고의적 탈세가 아닌 복잡한 거래에 대한 과세당국과 공사의 세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3차례 세무조사 결과 추징 세액이 수백억에 달하는 것은 공사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사가 일부 내용은 수용하고, 다툼이 있는 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고 있다지만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 소송에 들인 비용만 12억원에 달했다.

송석준 의원은“세액 확정과정에서 국세청과 협의해 사후적 세금추징으로 인한 공사의 경영 이미지 실추가 없도록 해야 하고, 불필요한 추가 재정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