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황규연 산업단지공단, 불법 매매와 불법 임대까지
[국감]황규연 산업단지공단, 불법 매매와 불법 임대까지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0.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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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불법매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14년이후 불법임대 적발 건수도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33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난 6년간(2014년~2019.8월) 불법매매와 불법임대 적발 건수는 총 95건이며, 양도차액은 548억원이다.

전체 95건 중에 불법매매가 69건(73%)이고, 불법임대는 26건(27%)이다.

양도차액은 불법매매가 481억원(88%)이고, 불법임대는 67억원(12%) 등 총 548억원이다.

불법매매는 공장설립 후 5년이내 부지를 매각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고, 불법임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전 부지를 매각하거나 신고없이 임대사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이다.

단지별로 보면 구미국가산단이 39건(136억원)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고, 양도차액은 시화MTV 국가산단이 155억원(4건)으로 가장 많다.

시화MTV A업체는 95억원에 분양받은 공장부지를 150억원(1.6배)에 매각해 55억원의 가장 많은 양도차익을 얻었고, 달성국가산단 B업체는 3억원에 분양받은 부지를 28억원에 양도해 9배(25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최의원은 “현행 법상 불법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어도 최대 5천만원 벌금 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불법거래로 인한 계약은 해지하고, 부당 양도차액은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