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15개 대학 감사결과 발표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15개 대학 감사결과 발표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0.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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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 10명 12건 적발

교육부 감사결과, 서울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에서 교수의 미성년 자녀들이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총 12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후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5개 대학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관련 대하학 특별감사 결과 | 연합뉴스
미성년 공저자 논문관련 대하학 특별감사 결과 | 연합뉴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 그리고 이병천 교수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를 통해 감사대상이 된 15곳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전북대 감사결과는 지난 7월 먼저 발표되었고, 남은 14개 대학 중 서울대와 경상대, 부산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6곳에서 교수 10명의 논문 중 12건에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해당 교수 83명은 해임·직위해제·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등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또 62건을 행정처분하고 2건은 수사의뢰했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가 확인됐던 이병천 수의대 교수 아들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이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병천 교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고, 강원대 편입학 및 서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서울대 B교수가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판명했다. B교수 자녀는 2009년 국내대학에 진학했지만 학생부에 해당 논문은 기재되지 않았고 입학전형 자료 보존기간인 4년이 지나 대입 활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B교수 자녀가 고교 재학 때 참여한 다른 논문 1건과 학부 때 참여한 논문 5건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서울대에서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교육부는 미성년 공저자 등재후 2015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대학에 진학한 경상대 교수 자녀, 고3 때 미성년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후 해외 대학에 진학한 부산대 교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공저자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를 조사한 후 조치할 예정이다.

감사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하고도 실태조사 때는 없다고 허위보고한 경북대, 부산대 교수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두 교수의 경징계를 대학에 요구했다.

관련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강릉원주대·경북대·국민대·부산대·전남대·한국교원대 등 6개 학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누락했다. 세종대는 교수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은 아예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담당자 경징계, 기관경고 등 처분했다.

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전남대·한국교원대 등 5개교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교수 소명에만 의존해 기관경고 및 연구윤리위원장에 대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재검증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 외에도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특별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들에서도 5∼9월 추가 조사한 결과 30개교에서 130건의 미성년자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추가 확인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저자표시나 해당 미성년자의 대학입시에 부적절하게 활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모든 대학에 부실학회·학술지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체크리스트 도입을 의무화하고, 학회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시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내실화를 요청하여 연구자들의 부실한 학술활동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시효가 3년이어서 연구 부정행위가 판정돼도 시효 때문에 징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고 판단,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