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롯데' 재시동 오너부재 해소…고령 신격호 '형 집행정지' 되나
'뉴롯데' 재시동 오너부재 해소…고령 신격호 '형 집행정지' 되나
  • 이연춘
  • 승인 2019.10.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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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1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신 회장의 형이 확정되자 롯데그룹은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 선고에서 신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롯데그룹은 향후 총수 리스크 걱정 없이 '뉴롯데' 추진 작업에 전력을 쏟을 수 있게 됐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를 겸하는 신 회장의 소송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일 셔틀 경영이나 신사업 발굴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형을 조만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 명예회장이 97세로 고령이고 중증 치매인 점을 감안하면 형 집행이 정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신 명예회장처럼 중증 치매가 있을 경우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이는 수감될 경우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게 법조 전문가들의 평가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라도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신 명예회장의 혐의는 롯데시네마의 매점 운영권을 딸인 신영자,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씨 회사에 임대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일하지 않은 서미경씨와 딸인 신유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신 명예회장의 두 가지 혐의는 모두 가족들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오래된 일이라고 하나 분명 잘못된 결정이다.

일각에선 신 명예회장이 고령인데다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있어 법적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형 집행이 정지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않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 잠실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 49층에서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으로 거처를 옮긴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입원까지 한 바 있다.

당시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 측에 따르면 거처 이전 후 식사량이 급격히 주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불안 증세까지 왔다고 전했다. 10여 일만에 퇴원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예전처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유동식을 먹고 간병인도 24시간 교대로 돌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계 창업 1세대 신 명예회장은 말년에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족적에 오점이 생겼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큰 기여를 한 점은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계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 명예회장의 출신으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가 해방 이후 국내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한 창업 1세대 기업가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일본에서의 기업 경험과 기업 활동을 통해 번 돈을 고국에 투자하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당시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점, 다시 말해 시장이 채 형성되지 못하고 경제적 전망이 불투명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투자 행위는 애국심을 빼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이 키운 롯데그룹은 현재 90개가 넘는 계열사에서 100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18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해외 30개 이상 국가에 직접 진출해 국위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5월 국내 화학기업 최초로 미국 셰일가스 화학단지 투자는 한미 양국 정부에서도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롯데가 한국 정부에 낸 법인세만 해도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