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지주, 카뱅 지분 29% 한국밸류운용에 넘긴다
한투지주, 카뱅 지분 29% 한국밸류운용에 넘긴다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0.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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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긴다.

한투지주는 17일 보유중인 카뱅 지분 34%-1주 가운데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긴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분 양도 절차를 거치면 한투지주는 카뱅 지분을 5%-1주만 보유하게 된다.

한투지주가 보유한 카뱅 지분 34%-1주는 카카오와의 약정에 따라 카뱅 지분 조정을 끝낸 뒤의 잔여지분이다.

현재 카뱅 지분 18%를 보유한 카카오는 이 지분을 34%까지 늘려 카뱅의 최대주주가 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콜옵션 행사를 통해 카뱅 최대주주인 한투지주(카뱅 지분 50%)로부터 지분을 넘겨받기로 했다. 두 회사의 카뱅 지분 조정이 완료되면 한투지주는 카뱅 지분을 34%-1주만 갖게되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즉, 한투지주는 카뱅 지분을 5% 이내로 보유하기 위해 계열사에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애초 한투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이 지분을 넘길 것으로 예측됐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인터넷은행 특별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투지주가 차선책으로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마련했단 분석이다.

한투지주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한투증권에 넘길시) 적격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여러 계열사 중에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