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후삼, 탈북 모자 사망 사건...서울시와 SH공사의 적극 대책 마련시급
[국감] 이후삼, 탈북 모자 사망 사건...서울시와 SH공사의 적극 대책 마련시급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0.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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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이후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7월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사건은 지자체의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은 지난 7월 31일, 한모(42)씨와 그의 아들 김모(6)군이 사망한 지 두 달이 경과되어 발견된 사건으로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는 16개월 연체되어 있었고, 수도·전기·가스는 모두 끊어졌을뿐 아니라 냉장고도 텅 비어 있어 아사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는 여성 아동일 경우 북한이탈 주민 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母子)라는 특성을 고려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같은 법 23조는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 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도 북한 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으나, 서울시는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에 나선 적은 없었다.   

또한 같은 조례 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 만 개최한게 전부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공사의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연체에 대한 업무 규정에는 징수, 연체금 최고, 제소 등 빚 독촉과 받아내는 업무를 기록하는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

이후삼 의원은 “법과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력을 투입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측된 비극”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위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SH가 긴급복지 지원 및 안내 업무 규정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