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기준변화 필요
[국감]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기준변화 필요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0.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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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
소음성 난청 불승인 취소소송 패소율 51.4%

소음성 난청 불승인처분에 따른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패소율이 51.4%이고, 화해로 취하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7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를 법원과 다르게 판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판결이 난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은 총 72건중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절반이 넘는 37건(51.4%)에 달한다. 

반면, 공단이 승소한 사건은 10건(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해로 소송을 취하한 14건까지 포함할 경우, 법원에서 뒤집힌 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총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전체 산재 불승인 판정에 대한 법원 소송의 패소율이 14.3%인 반면 소음성 난청 불승인에 대한 패소율은 3배가 넘는 51.4%에 달한다.

2018년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판결현황 | 근로복지공단
2018년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판결현황 | 근로복지공단

이와 같은 차이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공단과 법원의 산재 인정 근거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현재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에 명시된 “85db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판결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단은 ‘저주파 청력손실’, ‘좌우 비대칭 청력손실’ 등과 같은 노인성 난청의 특징을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 자체를 부정하고 일괄 부지급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저주파 청력손실은 고음역대(70dB) 청력 손실이 이뤄진 뒤 시간이 지난 후 저음역대(40dB, 일상대화 수준)까지 난청이 침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대칭 청력손실은 난청이 양측이 아니라 비대칭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법원에서는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고 퇴직 후 상당 기간 지난 뒤에야 난청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로 올해 3월 13년간 광부로 일하고 퇴직 24년 만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광산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한 건이 있다.

공단과 법원의 산재 기준의 차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송패소율로 나타나고있다.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성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소송의 고통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산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의 설립취지를 되새겨 법원의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지침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