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알고리즘 거래업자에 등록의무 부과, 규제기관 권한 강화 필요"
"자본시장 알고리즘 거래업자에 등록의무 부과, 규제기관 권한 강화 필요"
  • 이기정 기자
  • 승인 2019.10.16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가 16일 서울사옥에서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존 크로퍼(Jon Kroeper) 미국자율규제기구(FINRA) 부회장과 영국금융감독청(FCA), 런던증권거래소(LSE) 출신 규제 전문가를 포함해 유관기관, 금투업계, 학계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건전증시포럼은 자본시장 규제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방향 모색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KRX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토론회다.

올해 포럼에서는 '바람직한 자본시장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규제방향'을 주제로, 알고리즘과 고빈도거래의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본 뒤 우리 시장환경에 적합한 규제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내에서는 양기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참가했다. 패널로는 김우진 서울대 교수, 전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양태영 한국거래소 상무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첫번째 발표자 존 부회장은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FINRA의 규제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존 부회장은 "미국 FINRA는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업자를 위한 업무가이드를 제정·배포했다"며 "알고리즘 거래전략을 디자인·개발·수정한 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알고리즘 거래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활동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자로부터 받은 소스코드도 함께 활용(Reviewing Algorithm Code)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시장감시와 상품간·시장간 연계형 불공정거래 대응 등 시장감시의 폭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닉 베이리(Nick Bayley) 씨가 FCA와 LSE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유럽연합(EU)의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 규제 내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양 교수는 위험관리 차원의 시장충격 완화장치 마련과 함께 시세조종 등에 대한 규제 정비 필요성을 피력했다.

양 교수는 "알고리즘거래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알고리즘 거래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규제기관의 권한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세조종 규제로서 알고리즘거래를 이용해 허수성 호가에 대한 법상 규제 강화(부당이득 규모에 연동한 벌금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알고리즘 거래자의 예상치 않은 가장매매 등을 예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기매매 방지 장치(Self Trade Prevention)’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고빈도거래가 유동성 증가 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이 있지만 시장질서교란 위험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효율적인 시장감시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알고리즘·고빈도거래자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규제기관에게 알고리즘 사업자에 대한 정보(고빈도거래에 대한 전략, 사용변수 등)제공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