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스안전공사 17년간 통신․전산비리 논란
[국감] 가스안전공사 17년간 통신․전산비리 논란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0.16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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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자행된 50억원대 종합비리사건이 발각돼 뒤늦게 조사 착수에 했지만 이를 눈치챈 직원은 해외로 도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과 대형통신업체(LG U+) 간 ‘인터넷 전용선 계약’과정에서 뇌물공여, 특가법위반(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배임 및 사기 방조, 금품비리 등 공공기관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22년간 가스안전공사 정보화사업을 담당해온 A부장이 2017년 1월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뒤, 인터넷 전용선 재계약 시점이었던 2017년 5월경 후임자인 B부장이 LG U+ C씨 로부터 위조계약서를 수신, 이를 수상하게 여겨 감사실에 해당 계약서 감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부장은 통신업체 LG U+ 공공영업 담당자 C씨에게 계약 유지 등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재계약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대가로 특정 업체의 용역 대금을 가장해 17년간 187회에 거쳐 약 9억 원을 수수했다.

또한 허위 내용의‘전산시스템 유지보수’명목으로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해 9년 동안 99회에 걸쳐 공사 예산 약 32억을 착복하며 공사에 동액의 손해를 끼쳤다. 유사 수법으로 타 업체대표 D씨와 E씨로부터 합계 7억 상당의 뇌물도 수수했다.

문제가 된 계약은 당시 퍼브넷(국가통신망) 서비스 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스안전공사 A부장은 정보화 사업 분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계약 권한을 이임 받아 지난 17년간 5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 공사의 규정상 모든 계약은 총무부를 통해 해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 위반은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송갑석 의원은 “정보화 사업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제도 도입, 부서 내 직무순환, 감사제도 보완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흡한 규정도 수정해야 한다”며 “공기업과 통신업체 간 통신 관련 대형 비리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계약관행을 가진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