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실적 저조...적극적 노력 필요
[국감]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실적 저조...적극적 노력 필요
  • 이기정 기자
  • 승인 2019.10.15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일종 의원ㅣ사진제공=연합뉴스
성일종 의원ㅣ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의 실적이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가 도입률-이용률-행사율 모두 대체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14일 예탁결제원은 ‘2019년 상반기 출입기자단 세미나’를 개최해 “전자투표 이용률과 행사율이 모두 증가했다”며 "주주 중심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대기업 그룹사의 전자투표 이용이 확대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일종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률-이용률-행사율 현황' 자료(9월 23일 기준)에 따르면 도입률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이용률과 행사율 증가세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기자단 세미나에서 예탁결제원이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도입률에 관한 부분 등 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주주총회가 매년 3월 특정요일에 집중되고 수도권에서 주로 개최되고 있어 일부 주주들의 참여가 제약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위임장 제도는 위임장을 공인전자서명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대면 없이도 타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전자투표와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들의 권리강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다.

자료제공=성일종 의원실
자료제공=성일종 의원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도입(한국예탁결제원과 이용계약)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비율은 각각 55%, 53%로, 지난해 57%, 56%보다 2%, 3% 감소했다.

이용률은 26%, 22%로 지난해 24%, 21%이었던 것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2017년 37%, 37%에 비교하면 역시 하락했다.

더불어 도입한 회사들 중 절반이 넘는 회사들이 실제 제도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 1196개 가운데 실제 이용한 회사는 566개사로 47.3%,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는 1143개 중 479개사, 41.9%만 제도를 활용했다.

행사율(전체 행사주식 수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으로 행사한 비율)을 보면 전자투표가 4.79%로 지난해 4.03%보다 늘었지만 전자위임장은 0.15%로 작년 0.21%보다 감소했다. 최고 행사율(가장 많이 행사한 회사의 행사율)은 올해 25.24%에 그쳐 지난해 50.44%의 절반 정도로 축소됐다.

성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아직까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며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