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앞둔 신동빈 회장…롯데, 분주함 속 긴장감 "분위기 무겁다"
'운명의 날` 앞둔 신동빈 회장…롯데, 분주함 속 긴장감 "분위기 무겁다"
  • 이연춘
  • 승인 2019.10.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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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최종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롯데그룹 내부는 분주함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시나리오별로 경영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이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는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배임 및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지가 관심사다. 그동안 검찰과 신 회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을 벌여왔다.

 

 

일각에선 지난달 선고된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처럼 신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1심은 비리 의혹 사건으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게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신 회장 측 요청으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롯데는 물론 재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대내외 경영 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판결에 따라 총수 경영의 보폭을 넓혀 한일 경제갈등과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 악재에 돌파구 마련에  나설지 아니면 또다시 대형 악재에 직면하느냐의 갈림길에 설지 주목한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 입장에서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리스크가 지난 3년간 이어지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대외적 경영 불확실이 커지는 상황에 총수의 공백이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고 뇌물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검찰 조사결과 신 회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사업에서 탈락한 뒤 2016년 3월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해 3월14일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롯데는 그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고,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1심은 이런 정황을 볼 때 롯데가 건넨 70억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하는 등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는 것이다.

2심은 "묵시적 청탁 대상이 되는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의 존재를 인정한다"며 "신 회장과 롯데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이 대가교부 요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70억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예정된 재판이니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게 롯데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 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과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로 같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메가톤급 태풍이 몰아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출수도 없는 게 롯데의 분위기로 읽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롯데 관계자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전반적으로 무거운 분위기가 감돈다"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가치가 적정 수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등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 작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결국 신 회장이 판결에 따라 면세점 사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어 호텔롯데 상장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한일관계 경색 등이 새롭게 등장한 변수는 아니지만 가뜩이나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큰 걱정거리'가 동시에 눈앞에 닥쳤다"면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집행유예로 결정이 나서 신 회장이 경영을 계속 진두지휘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