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양자협의 진행, 2차 회담으로 대화 이어가기로
한-일 WTO 양자협의 진행, 2차 회담으로 대화 이어가기로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0.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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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협의되지 않을시, 분쟁해결기구 패널 설치 요청
한국대표단, WTO 한일 양자협의 언론 브리핑 | 연합뉴스
한국대표단, WTO 한일 양자협의 언론 브리핑 |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열린 첫 양자 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 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라고 주장했고, 일본 측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며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 것이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이후 재협의를 약속함으로써 여전히 대화로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통상 양자 협의는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양국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협력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향후 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이며, WTO 제소 이후 6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 절차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단계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