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보증보험 방만경영... 관리·감독 소홀한 예보
[국감] 서울보증보험 방만경영... 관리·감독 소홀한 예보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10.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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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방만한 경영에도 경영정상화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예금보험공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유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임직원들에게 공공기관보다 과한 수준의 복리후생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보증보험은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의료비는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해 운영하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질병과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예산으로 임직원에게 연간 한도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임직원 가족에 대해서도 연간 50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해,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의료비로 13억5896만원을 집행했다.

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를 서울보증보험은 임직원 배우자에게 까지 지원했고, 지급 근거 규정 없이 직원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임원들에게도 근로자의 날 행사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을 행사비명목으로 지급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국외여비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달리 서울보증보험은 임직원 국외출장 시 직급에 따라 미화 300~600달러를 국외여비 준비금으로 지원했다.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의 방만한 경영은 감사원에 여러차례 지적당했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임직원 저리융자제도 과다, 대학생자녀 학자금・개인연금・피복비 무상지급, 유급휴가일수 과다인정과 2006년 대학생자녀 학자금・개인연금 무상지급 및 임의가입 개인연금 지원, 유급휴가 과다 운용 및 휴가보상 시간당 단가 과다, 임차사택의 무분별한 무상제공, 노조전임자 과다지원. 2009년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임의가입 개인연금 지원, 휴가비 과다 지급, 노조전임자 과다지원 등을 지적 받았다.

또한 2014년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연차(25일) 초과보상금, 연차보상금(3.8%) 초과 지급, 장기근속휴가비. 2017년 업무관계성이 없는 전 직원에게 태블릿PC지원 및 휴대폰 사용료 지급 등 올해 감사까지 서울보증보험의 방만경영은 감사원에 의해 총 6번이나 지적됐다.

유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방만한 복리후생비 지급이 예보에 제출하는 경영정상화계획 재무목표 중 경과지급경비비율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과지급경비비율은 지급경비를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값인데, 서울보증보험은 분모에 해당하는 경과보험료수입은 전년도 실적에 비해 과소책정하고 분자에 해당하는 지급경비는 전년도 실적에 비해 과다책정하는 방식으로 해당지표의 목표치를 임의적으로 높게 설정하였다”며 “서울보증보험의 방만경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 재무목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예보가 통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재무목표를 제시하여 방만한 복리후생비의 집행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