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존의 비가맹점 신제품 공급거부…공정위 판단 잘못"
법원, "골프존의 비가맹점 신제품 공급거부…공정위 판단 잘못"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0.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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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고법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주지 않은 것을 '거래조건 차별행위'로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비가맹점을 차별하는 거래 행위를 한다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직전인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들에만 공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골프존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존 거래 업체들에 2014년 12월에 출시한 제품까지만 공급했고, 이들의 신제품 공급 요구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 시켜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먼저 "기존 제품과 신제품의 기능과 성능은 확연히 차이가 나니 거래 방법, 대금 결제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며 "이를 금지하려면 공정거래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와 기존 사업자 간의 거래는 일회적·단발적이었고, 원고가 모든 시스템을 계속 공급하기로 한 계약은 아니다"며 "원고에게는 기존 사업자가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금지돼있지 않으며, 신제품을 기존 제품과 같은 거래 조건이나 내용으로 공급할 의무도 없다"며 "원고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매수를 유도했더라도 그것이 기존 사업자가 원고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것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방식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돼있지 않고, 이는 사업자가 신제품에 한해 가맹사업방식을 채택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가맹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제품 이용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가맹본부가 신제품이나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비가맹점에 제공하는 것은 가맹사업계약의 위반"이라며 "원고의 가맹사업이 정당하다면 신제품을 비가맹점에 공급할 의무를 원고에게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제품이 출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골프존 사용자 중 75% 이상은 여전히 기존 제품을 사용한다"며 "비가맹점이 신제품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과의 경쟁에서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