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저서에 뒷돈…성공회대 교수 2심 집행유예
이중근 회장 저서에 뒷돈…성공회대 교수 2심 집행유예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10.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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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김명호 석좌교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ㅣ사진=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ㅣ사진=부영그룹

김 교수는 이 회장이 개인 저서를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고받은 돈에) 고마움의 의미도 있었을 테지만, 전체 규모가 작지 않아 부정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게 돈을 건넨 인쇄업자 신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