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김명호 석좌교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이 회장이 개인 저서를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고받은 돈에) 고마움의 의미도 있었을 테지만, 전체 규모가 작지 않아 부정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게 돈을 건넨 인쇄업자 신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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