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인호 의원 “산업단지공단 횡령미수금 103억…채권 내년부터 소멸”
[국감] 최인호 의원 “산업단지공단 횡령미수금 103억…채권 내년부터 소멸”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0.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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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최인호 의원 | 최인호 의원실
질의하는 최인호 의원

1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원 횡령을 적발해 처벌했지만, 횡령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사하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횡령한 재정은 무려 108억 6천만 원으로, 남은 103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2006년 5월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본부 행정지원팀 회계담당자를 했던 박모씨는 2008년 3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창원클러스터 운영자금 5억4천만 원을 횡령했다. 박씨는 같은 해 9월에 적발되어 파면되고 법정 구속됐다.

또 2008년 5월에는 본사 행정지원실 회계담당 배모씨가 같은 해 12월까지 산업단지 보상비를 차명계좌 70개를 개설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103억2천만 원 횡령하였다. 배씨도 이듬해 7월 적발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횡령 사건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약 1억5천만 원은 채권 시효가 내년 5월4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또 배씨가 횡령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 101억 6천만 원은 이듬해인 2021년6월22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다. 

산업단지공단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통해 두 사람의 재산을 조회했으나 재산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박씨와 배씨의 소재지 파악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의원은 “공공기관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횡령사건의 소멸시효가 조용히 지나가 버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회수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산업단지공단은 공개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