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지적 잇따라
[국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지적 잇따라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10.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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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에 대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시 기업의 경영간섭 등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위탁운용사에 위결권 행사 위임을 검토하겠다는 발표했다"며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주주가 통일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업은 거부할 수 있다"며 "복지부 측은 사전에 불통일행사 수용 여부를 문의해 불통일행사를 거부하지 않을 때만 위탁 의결을 하겠다고 하지만 현행 법령상 기업이 불통일행사 수용 여부를 확인해줄 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입장을 번복했을 때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특히 운용사마다 생각이 다를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투자기업과 이해가 상충되는 위탁운용사들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탁사에 위탁하는 것은 일본밖에 없다"며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내 주식을 100% 위탁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위탁사 의결권 위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 위원님이 아주 조목조목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다"며 "국민연금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2018년 7월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당시 국민연금에 의한 과도한 경영 개입 등에대한 우려를 기업 측에서 많이했다"며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위탁 의결권 위임에 대한 논의가 사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초안을 기금운용에 보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찬반 양론에 대한 판단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추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에 대해 생색내기용으로 보인다며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실제 의결권 위임 대상이 510개 상장사인데 지분 가치가 7조원, 그러니까 전체 국민연금이 107조5000억원에서 6.5%밖에 안된다"며 "국민연금과 위탁 운용사가 동시에 투자한 기업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대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단독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것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으니까 생색내기용 꼼수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게 형식적으로 그렇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제는 현실적인 조건하에서 최선의 방법들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운용역 퇴사에 대한 신 의원의 지적에는 "따로 기회가 있으시면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