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日수출제한' WTO 한일 양자협의
11일, '日수출제한' WTO 한일 양자협의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0.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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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진행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양자협의(CG) | 연합뉴스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양자협의(CG) |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10일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7월1일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시행중인 수출제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와 기술이전 규제가 있다.

정부는 일측의 수출 규제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제소가 종결되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패널설치 단계로 넘어가며, 패널설치 단계 이후부터 통상 1~2년 소요되고 상소시 3년 이상으로 장기화 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한일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 후 딱 한 달 만인 오는 11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WTO 제소 관련 한일 양자협의 참석차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10.10 | 연합뉴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WTO 제소 관련 한일 양자협의 참석차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10.10 | 연합뉴스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보다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