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비자 보호 위한 ‘보상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나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비자 보호 위한 ‘보상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나서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10.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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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박종화)은 8일(화)에 이어 10일(목), 15일(화) 3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차공제 보상서비스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공제조합 등이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공표한 ‘보상서비스 지침’에 따라 공제조합 보상서비스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8일, 10일, 15일 3회에 걸쳐 6개 공제조합 직원 대상 보상서비스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사진제공=자동차손배진흥원

주요 교육과정은 공제조합 민원 접수 추이, 민원 유형별 현황 분석과 실사례 소개, 민원 처리 모범 사례 및 상황별 대처방법 등에 대해 공제조합 보상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민원 감축을 위한 교육생들의 의견 수렴 및 CS 전문강사를 통한 민원인 응대법 등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박종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상직원들의 교육 수요를 추가로 파악한 후, 오는 2020년부터 전국단위 교육을 시행하는 등 보상서비스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